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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by 체리사이다 2022. 6. 9.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대부분 요즘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민감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바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더더욱 고용주 입장에서는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나 아니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또 위와같이 뭔가 위법적인 소지가 잇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이제는 똑똑해지다 보니 또 서로 아는 지인과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접해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무조건 합법적으로 해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더라도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관계가 엇갈릴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으로 이런것을 조심하는게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시스템 적으로 아무리 소규모회사라고 해도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합법적으로 하는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일단 내가 어떤 범위내에서 일하는게 좋고 또 기타 내가 한달에 받게 되는 월급과 연봉 그리고 기타 휴게시간도 들어가는게 좋겠죠

 

 

업무영역과 그리고 법적인 추후에 분쟁까지 예상을 해서 일단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게 좋은것 같아요.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단순한 변심일수도 있고 회사에서 받는 대우나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면 오히려 또 갈등의소지도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조심하는게 좋은것 같아요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하고 월급이 밀리거나 아니면 퇴직금 기타 주휴수당 연차등 기본적으로 제공할것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바로 제공하는게 유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원들은 좀 마음에 안맞으면 아예 무단결근하거나 바로 이직하는등 여러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많음으로 이런것도 주의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될경우에는 벌금으로 500만원을 사업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바로 작성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원래는 원본은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1부 근로자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함으로 서로 또 싸인과 도장을 찍어놓아야 하는것도 잊으면 안되겠죠

 

 

계약서에 적어야할 내용을 안적어서 적는 불이익도 잇으니까요 미리 노무사와 상담을 해서 꼭 들어갈 내용을 첨부해서 들어가는게 좋은것 같아요

 

 

요즘은 직원도 잘 못 채용하면 오히려 실력도 좋고 유능하지만 외적으로 회사에서 제대로 화합이나 협력을 못하면 오히려 회사에 누를 끼치고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음으로 이런것은 주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빠르게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요 자주찾는 자료실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정책자료실에 보면 현재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바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기타 연차유급휴가등 꼭 들어갈 항목을 확인하고 최종 마지막에 서로 서명을 통해서 다시한번 계약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하는게 좋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