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확인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아파트 청약이 필요한데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가 판교나 광교 분당
쪽으로 남부지방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권 외곽으로 해서
지하철도 만들고 여러가지 지금 공사중인데요
이제 아파트를 출근을 서울시내가 아니라
경기 근교로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권을 사야 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일단 아파트 신규 분양중 분양권을 양도 받았다면
이것을 계약을 신규로 맺고 이것을
전매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분양권을 받앗는데
새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를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에게나 팔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해서요
일단 법적으로는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분별하게 파는것보다는 일정기간이
잇다는것만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야 하겟죠
그런다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을 내가 매입을
한후에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매입하기 위해
내가 대출 받은 거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승계한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매도인은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등이 필요하고요
매수인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