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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2017년 확인

by 체리사이다 2017. 4. 6.

연차발생기준 2017년 확인


회사다니다보면 때로는 쉬고 싶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보면

정말 힘이 들때가 많아요

 

 

 

재충전이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일부회사들은 연차 대신에 상여금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회사에서는 법적으로도 연차를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데요

 

 

 

연차 지급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연차는 5인이상 20인 미만 회사에서는 1년간동안 근무하게 되면

15일 정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연차 규정입니다.

 

 

 

 

 

혹시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면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이여 떠나야 하지요

들로 산으로 내가 가고 싶은것으로 연차 규정에 맞게

다양하게 떠나야 하는데요

임금이 많지 않다면 연차를 통해서 다양한 곳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연차는 최소 2년동안에 15일 정도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연차가 없다면 한번 확인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한번씩은 꼭 다녀야 합니다.